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적정하게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폐전기폐전자제품을

,

적정하게

,

재활용하여

,

자원을

,

효율적으로

,

이용하기

,

위해

,

전기전자제품

,

재활용의무생산자와

,

판매업자로

,

하여금

,

자신이

,

제조

,

또는

,

판매한

,

전기전자제품을

,

무상(無償)으로

,

회수하여

,

폐기물

,

재활용업의

,

허가를

,

받은

,

자에게

,

인계하여

,

재활용하거나

,

공제조합을

,

통하여

,

공동

,

회수

,

인계재활용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예외적으로

,

판매업자가

,

폐전기폐전자제품을

,

수리수선

,

또는

,

세척

,

등의

,

가공을

,

거쳐

,

국내에서

,

판매하거나

,

임대하는

,

원래의

,

용도로

,

다시

,

사용하는

,

것을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전기전자제품

,

재활용의무생산자

,

등이

,

폐전기폐전자제품을

,

수거하여

,

폐기물

,

재활용업의

,

허가를

,

받은

,

공제조합을

,

통해

,

친환경적으로

,

재활용하는

,

것이

,

아니라

,

제3자에게

,

유상(有償)으로

,

판매하는

,

방식으로

,

처리하여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

친환경적

,

처리를

,

저해함과

,

동시에

,

재활용

,

시장에

,

혼란을

,

가져오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전기전자제품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

폐전기폐전자제품을

,

수거하여

,

재활용처리업의

,

허가를

,

받은

,

자가

,

아닌

,

자에게

,

유상으로

,

판매하는

,

것에

,

대한

,

처벌

,

규정을

,

두고

,

전기전자제품

,

판매업자에

,

대한

,

처벌을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

신설

,

같은

,

제4항제1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