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냉온수기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일정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