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철도안전법에

,

따르면

,

철도종사자의

,

음주약물

,

사용을

,

제한하고

,

검사

,

권한을

,

국토교통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에게

,

부여하고

,

있습니다

,

일반철도는

,

사법권이

,

있는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

검사권한을

,

위임하여

,

검사에서

,

처벌까지

,

이어지고

,

있습니다

,

반면

,

도시철도

,

종사자의

,

경우

,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

검사를

,

하지만

,

사법처벌

,

권한이

,

없어

,

일반경찰에게

,

인계하고

,

있습니다

,

다시

,

말해

,

도시철도

,

종사자의

,

경우

,

단속은

,

철도경찰이

,

처벌은

,

일반경찰이

,

담당하는

,

이원화된

,

구조로

,

‘단속→위반자

,

처벌→위반자

,

자격

,

취소→재발

,

방지’라는

,

절차가

,

유기적으로

,

연계되지

,

않아

,

집행력과

,

재발

,

방지의

,

실효성이

,

확보되지

,

않고

,

있습니다

,

이에

,

철도경찰이

,

도시철도

,

종사자의

,

철도안전법

,

제41조

,

위반사항을

,

처리할

,

있도록

,

하여

,

집행의

,

실효성을

,

높이고

,

경찰의

,

불필요한

,

수사력

,

낭비를

,

방지하는

,

한편

,

도시철도

,

종사자에

,

대한

,

안전관리

,

체계를

,

확립하고자

,

합니다(안

,

제6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