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현황을 보면 서울은 철도 이용률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철도 이용률이 높지만 경기-인천의 경우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도권의

,

교통수단별

,

수송분담현황을

,

보면

,

서울은

,

철도

,

이용률이

,

20%

,

이상으로

,

비교적

,

철도

,

이용률이

,

높지만

,

경기-인천의

,

경우

,

10%

,

미만에

,

그치고

,

있습니다

,

이유는

,

철도역을

,

중심으로

,

환승체계가

,

제대로

,

마련되지

,

않았기

,

때문이라는

,

지적이

,

있습니다

,

수도권을

,

비롯한

,

대도시권에서는

,

일반철도도

,

광역철도와

,

동일하게

,

광역

,

교통수요를

,

처리하고

,

있으므로

,

일반철도역에

,

환승을

,

위한

,

주차장

,

건설과

,

지원이

,

이루어지면

,

철도

,

이용률을

,

높여

,

국민들이

,

보다

,

편리하게

,

대중교통을

,

이용하는

,

환경을

,

만들

,

있습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

지방광역교통시설

,

특별회계에서

,

예산을

,

지원할

,

있는

,

주차장

,

시설을

,

광역철도역

,

인근에

,

설치되는

,

주차장에만

,

한정하고

,

있어

,

일반철도역

,

인근에

,

설치하는

,

주차장에

,

대해서는

,

예산지원이

,

어려운

,

실정입니다

,

이에

,

지방광역교통시설

,

특별회계

,

지원

,

범위를

,

일반철도역

,

인근에

,

설치하는

,

주차장까지

,

확대하여

,

철도역의

,

환승

,

기능을

,

강화하려는

,

것입니다(안

,

제11조의6제3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