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체육

,

진흥을

,

위한

,

정책연구

,

체육활동

,

프로그램의

,

개발보급

,

학교체육

,

진흥에

,

필요한

,

사업과

,

활동을

,

위하여

,

교육부장관

,

소속으로

,

학교체육진흥원을

,

설립할

,

있는

,

근거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학교체육진흥원

,

설립을

,

위한

,

예산

,

조직

,

인력

,

운영

,

등에

,

대한

,

검토

,

설립심사에

,

상당한

,

시간이

,

소요되고

,

있고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발생에

,

따라

,

학교체육활동이

,

위축되는

,

상황에서

,

이를

,

해결하기

,

위한

,

지원이

,

필요한

,

학교체육진흥원의

,

업무를

,

위탁하여

,

전문적으로

,

수행하고자

,

,

또한

,

최근

,

운동선수의

,

인권과

,

삶에

,

대한

,

관심이

,

증대되고

,

있는

,

학생선수

,

시기부터

,

인권이

,

존중되는

,

학교운동부

,

운영

,

훈련을

,

위한

,

지원과

,

인성

,

학력

,

사회적

,

역할에

,

대한

,

체계적인

,

교육이

,

필요함

,

이에

,

학교체육

,

진흥에

,

필요한

,

사업과

,

활동을

,

학교체육

,

진흥

,

관련

,

전문기관단체에

,

위탁할

,

있는

,

근거를

,

법률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자

,

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