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타일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제안이유

,

최근

,

공동주택

,

시공결함에

,

대한

,

관리

,

강화로

,

주요

,

구조부의

,

시공품질은

,

다소

,

개선되고

,

있으나

,

입주자의

,

주거생활과

,

직결되는

,

도배타일주방기구공사

,

마감공사의

,

하자는

,

여전히

,

높은

,

수준임

,

이와

,

관련하여

,

사업주체와

,

입주자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에

,

대한

,

분쟁을

,

조정하기

,

위하여

,

국토교통부에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

두고

,

있으나

,

당사자가

,

조정을

,

거부할

,

경우

,

하자분쟁이

,

장기화됨에

,

따라

,

신속한

,

권리구제에

,

어려움이

,

있어

,

실효성

,

있는

,

대책마련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하자관리체계를

,

구축하기

,

위하여

,

관리주체가

,

하자청구내역을

,

의무적으로

,

보관하고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

하자판정

,

결정을

,

지방자치단체와

,

공유할

,

있도록

,

하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

조정제도보다

,

신속한

,

권리구제가

,

가능한

,

재정(裁定)기능을

,

신설하는

,

하자

,

분쟁을

,

신속히

,

해결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함으로써

,

입주자의

,

권리가

,

적극적으로

,

보호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업주체가

,

청구된

,

하자를

,

보수

,

또는

,

하자에

,

대한

,

손해배상책임을

,

지거나

,

보증기관

,

등이

,

하자보수보증금을

,

예치사용하기

,

위하여

,

하자보수를

,

조사

,

또는

,

비용을

,

산정할

,

경우

,

기준은

,

하자분쟁위원회에

,

적용되는

,

주택품질

,

하자판정기준을

,

준용하도록

,

함(안

,

제37조제3항

,

제38조제4항

,

신설) 나

,

하자보수청구에

,

관하여

,

입주자

,

등을

,

대행하는

,

관리주체는

,

하자보수청구

,

서류

,

등을

,

보관하고

,

입주자

,

등이

,

서류

,

등의

,

제공을요구하는

,

경우

,

이를

,

제공하도록

,

함(안

,

제38조의2

,

신설) 다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

조정보다

,

신속한

,

권리구제가

,

가능한

,

재정기능을

,

신설하고

,

재정을

,

전문적으로

,

다루는

,

분과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39조제2항

,

제44조의2

,

신설) 라

,

하자

,

여부

,

판정

,

결과에

,

따라

,

하자를

,

보수한

,

사업주체는

,

결과를

,

등록하고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

사업주체가

,

등록한

,

하자

,

보수

,

결과

,

등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통보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제3항

,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