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캠핑인구를 위하여 과거 승합용자동차만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에서는

,

최근

,

급속도로

,

늘어나고

,

있는

,

자동차캠핑인구를

,

위하여

,

과거

,

승합용자동차만

,

캠핑용자동차로

,

가공개조가

,

가능하였던

,

것을

,

최근에는

,

관련

,

규정을

,

개정함으로써

,

승용자동차를

,

포함한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까지

,

캠핑용자동차로

,

가공개조가

,

가능하게

,

되었음

,

하지만

,

현행법은

,

승용자동차를

,

캠핑용자동차로

,

가공개조(튜닝)할

,

경우

,

이를

,

새로운

,

제조품으로

,

보아

,

승용자동차에

,

대한

,

자산으로서

,

가치와

,

캠핑용차량

,

개조비용을

,

서로

,

합산하여

,

이에

,

대한

,

개별소비세

,

등을

,

부과하고

,

있는데

,

이는

,

해당

,

승용차량을

,

신규로

,

구매할

,

이미

,

납부한

,

개별소비세를

,

한번

,

납부하게

,

되는

,

이중과세에

,

해당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승용자동차를

,

가공개조한

,

캠핑용자동차의

,

경우

,

승용자동차의

,

판매가격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물품가격에서

,

공제토록

,

함으로써

,

캠핑용자동차의

,

가공개조비용에

,

대해서만

,

개별소비세를

,

부과토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