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과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어린이

,

보호구역

,

지정에

,

있어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학원과

,

같은

,

어린이들이

,

주로

,

이용하는

,

시설을

,

기준으로

,

지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어린이

,

보호구역은

,

통상

,

시설의

,

주출입문의

,

3백미터

,

이내에

,

지정하고

,

있는데

,

이것으로는

,

어린이

,

교통안전이

,

충분히

,

담보되었다고

,

보기

,

어려움

,

또한

,

현행법과

,

특정범죄

,

가중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일명

,

‘민식이법’)의

,

시행으로

,

어린이

,

보호구역

,

내의

,

사고

,

발생

,

보호구역

,

조치를

,

준수하고

,

어린이

,

안전에

,

유의하여

,

운전할

,

의무를

,

위반하여

,

어린이를

,

사상에

,

이르게

,

하면

,

엄중히

,

가중처벌하고

,

있는데

,

이에

,

반하여

,

운전자의

,

주의를

,

환기시킬

,

장치는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어린이

,

보호구역의

,

지정에

,

있어

,

시설

,

외에

,

시설로

,

통학하기

,

위하여

,

다수의

,

어린이가

,

사용하는

,

도로의

,

일정구간

,

또한

,

어린이

,

보호구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운전자의

,

주의를

,

환기시킬

,

있도록

,

시선을

,

유도할만한

,

안전표지나

,

시설을

,

우선적으로

,

설치하도록

,

하여

,

어린이

,

교통안전을

,

실효성있게

,

확보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