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현재 학생의 통학여건 관련 지원은 각 지방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이나 방법에 있어 격차가...
제안이유
,현재
,학생의
,통학여건
,관련
,지원은
,지방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이나
,방법에
,있어
,격차가
,최근
,이러한
,지방정부차원의
,통학지원을
,상향
,평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교육감이
,통학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오는
,2020년
,9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시행예정
,법에는
,통학지원의
,근거
,조항만을
,신설하고
,있을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의
,근거도
,없으며
,지원의
,대상이나
,방법
,등도
,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별로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