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통학거리가
,아니라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안전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의
,학생학부모에
,비해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