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모든

,

국민이

,

교육에서

,

차별을

,

받지

,

않아야

,

하며

,

지역간

,

격차를

,

최소화하는

,

시책을

,

마련하여

,

시행하여야

,

한다고

,

명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농어촌을

,

포함한

,

일부

,

지역의

,

경우

,

교육접근성이

,

현저히

,

떨어져

,

동등한

,

권리를

,

인정받고

,

있다고

,

보기

,

어려움

,

구체적으로

,

통학거리가

,

아니라

,

마땅한

,

교통수단이

,

없어

,

불편함이

,

가중되고

,

안전성마저

,

위협을

,

받고

,

있지만

,

해당

,

지역의

,

학생학부모는

,

교육을

,

받기

,

위해

,

타지역의

,

학생학부모에

,

비해

,

수고와

,

위험을

,

감수해야

,

하는

,

상황임

,

이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

통학거리

,

교통수단

,

통학로의

,

안전성

,

등을

,

고려하여

,

학습자의

,

교육접근성

,

격차를

,

최소화하는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