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친권자 법정후견인 등에 의해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아동이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 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아동학대가

,

친권자

,

법정후견인

,

등에

,

의해

,

가정

,

내에서

,

발생하여

,

피해아동이

,

위탁가정

,

등에서

,

보호된

,

경우

,

2년의

,

기간

,

내에

,

피해아동은

,

원가정으로

,

복귀하게

,

되어

,

있음

,

또한

,

가정법원의

,

판결에

,

의해

,

2년의

,

기간

,

동안

,

차례에

,

한하여만

,

연장할

,

있어

,

피해아동은

,

원가정이

,

안전하지

,

않더라도

,

최장

,

2년-4년

,

안에

,

복귀할

,

수밖에

,

없게

,

이는

,

피해아동의

,

안전과

,

인권보호보다

,

원가정

,

보호에

,

중점을

,

것임

,

최근

,

친권자

,

등에

,

의한

,

아동학대의

,

경우

,

학대재발의

,

문제가

,

심각한데

,

학대행위자인

,

친권자

,

등이

,

계도가

,

되기

,

전임에도

,

피해아동이

,

원가정에서

,

복귀하여

,

생활하게

,

되어

,

심각한

,

학대가

,

재발되고

,

있음

,

또한

,

피해아동은

,

학대행위자에게

,

다시

,

돌아갈

,

수밖에

,

없다는

,

사실에

,

두려움과

,

충격이

,

심각함

,

이에

,

피해아동의

,

원가정

,

복귀

,

기한의

,

의무조항을

,

삭제하여

,

원가정의

,

안전성이

,

확보된

,

복귀할

,

있는

,

아동보호의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제924조제2항의

,

친권의

,

일시

,

정지에

,

대하여

,

법원이

,

일시정지를

,

선고할

,

2년의

,

기한으로

,

한정하지

,

않도록

,

함 나

,

제924조제3항의

,

친권의

,

일시

,

정지

,

기간의

,

연장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기간을

,

차례만

,

연장할

,

있도록

,

것을

,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