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은

,

대학생에게

,

학자금을

,

대출하고

,

원리금은

,

소득이

,

발생한

,

후에

,

소득수준에

,

따라

,

상환하도록

,

하는

,

제도로서

,

현재의

,

경제적

,

여건에

,

관계없이

,

누구나

,

의지와

,

능력에

,

따라

,

원하는

,

고등교육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

그런데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은

,

고액의

,

등록금을

,

부담하는

,

대학원생은

,

이용할

,

없어

,

대학원

,

진학

,

학업

,

수행에

,

어려움이

,

있으므로

,

대출대상을

,

대학원생까지

,

확대해야할

,

필요가

,

있으며

,

취업

,

준비기간

,

적은

,

소득으로

,

상환을

,

하지

,

못하는

,

기간

,

동안에도

,

이자가

,

누적되어

,

부채가

,

커지기

,

때문에

,

금리

,

인하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일시적으로

,

시행했던

,

전환대출을

,

다시

,

시행하면서

,

대상을

,

금리가

,

비교적

,

높았던

,

2012년까지의

,

기대출자로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도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대상을

,

대학원생까지로

,

확대하고

,

2012년까지

,

기대출을

,

받은

,

사람을

,

대상으로

,

전환대출을

,

다시

,

시행하며

,

교육부장관이

,

대출

,

금리를

,

결정할

,

5년을

,

상환

,

기한으로

,

하는

,

국채의

,

학기

,

시작

,

직전

,

3년간

,

평균수익률을

,

초과하지

,

못하도록

,

금리의

,

상한을

,

하향

,

조정하고자

,

함(안

,

제3조제4호

,

제8조의3

,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철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한국장학재단

,

설립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2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