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없어
,대학원
,진학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
,준비기간
,적은
,소득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면서
,대상을
,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2년까지의
,기대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며
,교육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제8조의3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