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법원은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

이수명령을

,

선택적으로

,

병과하도록

,

하고

,

있고

,

피해아동등에

,

대한

,

응급조치

,

피해아동등을

,

아동학대

,

관련

,

보호시설로

,

인도할

,

경우에는

,

특별한

,

사정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피해아동등의

,

의사를

,

존중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아동학대행위자는

,

가정으로

,

복귀할

,

확률이

,

높다는

,

점에서

,

아동학대행위자에

,

대한

,

재범방지

,

교육을

,

강화하여

,

추가적인

,

아동학대

,

범죄를

,

예방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피해아동은

,

아동학대행위자가

,

무서워

,

분리의사를

,

적극적으로

,

표현할

,

없고

,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

시의적절한

,

분리조치가

,

이루어지지

,

않아

,

결국

,

아동이

,

사망하는

,

아동학대가

,

심각한

,

사회문제가

,

되고

,

있으므로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실정임

,

이에

,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

이수명령을

,

필요적

,

병과로

,

전환하고

,

피해아동등의

,

의사와

,

상관없이

,

피해아동등을

,

아동학대

,

관련

,

보호시설로

,

인도할

,

있도록

,

하며

,

응급조치

,

의무를

,

위반한

,

사법경찰관리

,

또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8조

,

제12조

,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