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없으며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시로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트렁크
,사건’에서
,트렁크에
,갇힌
,숨진
,학대아동의
,사례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법원이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