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피해아동과

,

법정대리인

,

변호사는

,

피해아동보호명령

,

기간의

,

연장을

,

청구할

,

있고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기간은

,

2년을

,

초과할

,

없으며

,

법원은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

대한

,

이행실태조사를

,

수시로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최근

,

‘트렁크

,

사건’에서

,

트렁크에

,

갇힌

,

숨진

,

학대아동의

,

사례나

,

아동보호시설에서

,

지내다가

,

보호명령기간

,

종료로

,

가정으로

,

돌아간

,

5살

,

아이가

,

의붓아버지에게

,

폭행을

,

당해

,

숨지는

,

아동학대

,

사건이

,

빈번하게

,

발생함에

,

따라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

활성화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장에게도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기간을

,

연장

,

청구할

,

있는

,

권한을

,

부여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기간을

,

1년에서

,

2년으로

,

연장하며

,

법원이

,

1회

,

이상

,

정기적으로

,

이행실태조사를

,

하도록

,

하고

,

학대행위자가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

불이행하는

,

경우

,

검사에

,

대한

,

통보를

,

의무화함으로써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사후적인

,

관리감독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1조

,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