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대학생의

,

현장실습은

,

고등교육법

,

교육부

,

고시인

,

대학생

,

현장실습

,

운영규정에

,

의해

,

운영되고

,

있으나

,

대학별로

,

상이한

,

현장실습

,

운영기준과

,

절차로

,

인하여

,

참여

,

학생

,

실습기관

,

대학의

,

혼란이

,

가중되고

,

있음

,

특히

,

현장실습

,

지원비

,

지급기준이

,

불명확하여

,

매년

,

저임금

,

열정페이

,

등으로

,

피해를

,

보는

,

학생들이

,

발생하고

,

있음

,

실제로

,

2018년

,

교육부가

,

발표한

,

자료에

,

따르면

,

현장실습에

,

참가한

,

학생의

,

40%는

,

실습

,

지원비를

,

받지

,

못한

,

것으로

,

나타났음

,

한편

,

직업계

,

고등학교의

,

경우

,

현장실습에

,

관한

,

사항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대학의

,

경우에도

,

현행법에

,

이를

,

체계적으로

,

반영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대학생의

,

현장실습

,

운영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

현장실습

,

운영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

,

현장실습에

,

참여하는

,

학생의

,

권리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3

,

신설

,

제19조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