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하

,

“공공기관등”이라

,

함)은

,

시각장애인이

,

요구하는

,

경우

,

일반활자

,

문서를

,

동일한

,

내용의

,

점자

,

문서로

,

제공하여야

,

그런데

,

최근

,

시각장애인이

,

재판부에

,

점자

,

판결문을

,

요구하였다가

,

점자

,

변환

,

기기의

,

미비를

,

이유로

,

이를

,

거부당하여

,

소송을

,

제기하는

,

사례가

,

발생하는

,

공공기관등이

,

점자

,

문서를

,

제공하지

,

않는

,

사례가

,

비일비재함

,

장애인의

,

편의를

,

제공하는

,

앞장서야

,

공공기관등에서조차

,

점자

,

문서

,

제공이

,

충분히

,

이루어지지

,

못하면서

,

많은

,

시각장애인들이

,

불편을

,

호소하고

,

있으며

,

이를

,

개선하기

,

위한

,

대책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공공기관등은

,

매년

,

점자

,

문서를

,

요구받은

,

현황

,

제공

,

실적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이를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게

,

함으로써

,

공공기관등에

,

대한

,

지도감독을

,

강화하여

,

시각장애인들의

,

정보

,

접근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1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