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앞장서야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