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법률을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아니함 정부 제출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의원이

,

법률안을

,

발의하거나

,

위원회가

,

법률을

,

제안하는

,

경우

,

별도의

,

규제영향분석을

,

거치지

,

아니함

,

정부

,

제출안의

,

경우

,

행정규제기본법에

,

따라

,

규제영향분석이

,

실시되고

,

있으나

,

국회에

,

제출되지

,

않고

,

있음

,

규제의

,

양산은

,

국민들의

,

권리제한의무부과에

,

직결되는바

,

불필요한

,

규제를

,

제한하고

,

입법

,

심사의

,

제고를

,

위해

,

위원회의

,

법안

,

심사

,

과정에

,

규제영향평가를

,

도입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위원회는

,

규제법률안

,

국민의

,

일상생활과

,

사회경제활동에

,

미치는

,

파급

,

효과가

,

크다고

,

인정되는

,

법률안에

,

대하여

,

의결

,

또는

,

재적위원

,

3분의

,

이상의

,

요구로

,

국회입법조사처에

,

규제영향분석을

,

요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