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규제의

,

양산은

,

국민들의

,

권리제한의무부과에

,

직결되므로

,

불필요한

,

규제를

,

제한하고

,

입법

,

심사의

,

제고를

,

위해

,

위원회의

,

법안

,

심사

,

과정에

,

규제영향평가를

,

도입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회법에

,

규제영향분석

,

시행에

,

관한

,

근거를

,

마련함과

,

동시에

,

국회입법조사처가

,

규제영향분석

,

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호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경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213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