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을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