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교육부장관은

,

매년

,

물가상승률과

,

실질금리

,

대출원리금의

,

상환율

,

등을

,

고려하고

,

재원

,

조달

,

금리를

,

감안하여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의

,

금리를

,

결정하여

,

고시하여야

,

하며

,

경우

,

금리는

,

국채법에

,

따라

,

5년을

,

상환

,

기한으로

,

하는

,

국채의

,

학기

,

시작

,

직전

,

3년간

,

평균수익률의

,

120퍼센트를

,

초과하지

,

않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의

,

금리가

,

높아서

,

현재의

,

경제적

,

여건에

,

관계없이

,

누구나

,

의지와

,

능력에

,

따라

,

원하는

,

고등교육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함을

,

목적으로

,

하는

,

현행법의

,

입법

,

취지를

,

달성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의

,

금리가

,

국채의

,

학기

,

시작

,

현행

,

“3년간

,

평균수익률의

,

120퍼센트”에서

,

“3년간

,

평균수익률”로

,

하향함으로써

,

대학생의

,

취업

,

학자금

,

상환

,

부담을

,

경감해

,

주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