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경우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학기
,시작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3년간
,평균수익률”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