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항수익
,시설관리자가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받는
,착륙료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공항소음에
,따른
,수익이므로
,전액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이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사용
,수요에
,따라
,공항마다
,소음영향도
,공항수익이
,다르므로
,소음부담금
,공항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은
,해당
,공항이
,있는
,소음대책지역별로
,각각
,조성사용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