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공항소음이

,

발생하는

,

지역

,

주민들을

,

위하여

,

소음대책사업

,

주민지원사업과

,

건축물토지의

,

철거

,

또는

,

이전

,

소유자에

,

대한

,

손실보상

,

등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공항소음피해에서

,

벗어나

,

다른

,

지역으로

,

이주하기를

,

원하는

,

주민들은

,

소음대책지역의

,

집값

,

하락

,

등으로

,

이주비용을

,

제대로

,

마련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공항수익

,

시설관리자가

,

항공기

,

소유자

,

등에게

,

받는

,

착륙료는

,

항공기로부터

,

발생하는

,

공항소음에

,

따른

,

수익이므로

,

전액

,

소음대책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

자금(이하

,

“자금”)으로

,

사용하여야

,

하며

,

항공기의

,

사용

,

수요에

,

따라

,

공항마다

,

소음영향도

,

공항수익이

,

다르므로

,

소음부담금

,

공항수익

,

등을

,

재원으로

,

하는

,

자금은

,

해당

,

공항이

,

있는

,

소음대책지역별로

,

각각

,

조성사용하도록

,

구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이

,

소음대책지역에

,

거주하는

,

주민에

,

대하여

,

이주대책을

,

수립시행할

,

있도록

,

하고

,

공항수익

,

착륙료를

,

전부

,

자금의

,

재원에

,

포함되도록

,

하며

,

시설관리자

,

등이

,

소음대책지역별로

,

자금을

,

조성하여

,

해당

,

지역에서

,

시행하는

,

사업

,

등에

,

사용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소음피해를

,

입는

,

공항주변

,

지역

,

주민을

,

보다

,

실질적이고

,

적극적으로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제7조제2항제7호

,

신설

,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