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동집하시설은

,

폐기물을

,

설치된

,

관로를

,

통하여

,

별도

,

마련된

,

집하장소로

,

이송시키는

,

시설로

,

최근

,

서울과

,

수도권

,

지역

,

등에

,

설치운영되는

,

곳이

,

증가하고

,

있으나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소유권과

,

운영

,

관리

,

문제로

,

인하여

,

분쟁이

,

발생하고

,

있음

,

현재

,

자동집하시설은

,

생활폐기물을

,

수집운반하는

,

설비지만

,

일반적인

,

폐기물처리시설과

,

성질이

,

달라

,

소관

,

부처에서

,

최소한의

,

관리지침

,

조차

,

마련되지

,

않은

,

상태임

,

따라서

,

현행법에

,

자동집하시설

,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

관한

,

사항을

,

명시하고

,

관리기준

,

등을

,

환경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자동집하시설

,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

설치운영에

,

대하여

,

법적근거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0호

,

제14조의6

,

제15조제6항

,

제6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