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청년의

,

취업결혼주거

,

임신출산

,

등이

,

심각한

,

사회적

,

의제로

,

떠오르고

,

있는

,

상황에서

,

청년의

,

삶과

,

현실을

,

대변할

,

청년

,

정치인의

,

약진이

,

매우

,

필요함에도

,

청년의

,

정치참여는

,

매우

,

저조한

,

상황임

,

2020년

,

4월

,

15일

,

실시된

,

제21회

,

국회의원선거에

,

등록한

,

후보자

,

30대까지의

,

후보자

,

현황을

,

보면

,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

,

1101명

,

63%인

,

69명에

,

그치고

,

있음

,

이에

,

39세

,

이하의

,

후보자의

,

경우에는

,

선거

,

기탁금

,

전액을

,

반환받는

,

득표기준을

,

유효투표총수의

,

100분의

,

15

,

이상에서

,

100분의

,

10

,

이상으로

,

기탁금의

,

절반을

,

반환받는

,

득표기준은

,

유효투표총수의

,

100분의

,

10

,

이상

,

100분의

,

15

,

미만에서

,

100분의

,

이상

,

100분의

,

10

,

미만으로

,

하향함으로써

,

청년의

,

정치참여를

,

독려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