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복무 기간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병역의무를

,

성실하게

,

이행한

,

현역병이나

,

공익근무요원에게

,

전체

,

군복무

,

기간의

,

3분의

,

1정도에

,

해당하는

,

6개월을

,

국민연금

,

가입

,

기간으로

,

인정해주고

,

있음

,

국민연금과

,

달리

,

공무원연금은

,

군복무기간

,

전체를

,

연금

,

가입

,

기간으로

,

인정해주고

,

있어

,

성실

,

의무복무자에

,

대한

,

형평성

,

문제가

,

있음

,

더욱이

,

현행법은

,

군복무기간이

,

6개월

,

미만인

,

자들에

,

대해서는

,

원천적으로

,

해당

,

조항에서

,

배제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현행

,

국민연금법을

,

개정하여

,

현역병

,

전환복무자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의무복무를

,

이행한

,

국민

,

모두

,

복무기간에

,

상관없이

,

복무기간

,

전체를

,

국민

,

연금

,

가입기간으로

,

인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