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출동한

,

구조구급대원의

,

구조구급활동을

,

방해하여서는

,

아니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장

,

요원에

,

대한

,

폭행

,

활동

,

방해가

,

반복되고

,

있어

,

최근

,

3년간

,

587건의

,

피해가

,

발생하였음

,

이에

,

출동한

,

구조구급대원의

,

구조구급활동을

,

방해하는

,

행위에

,

더해

,

모욕하는

,

행위를

,

금지하는

,

한편

,

처벌기준

,

강화

,

아니라

,

유관기관

,

협력

,

의무

,

부여

,

등을

,

통해

,

구조구급대원의

,

안전을

,

강화하고

,

궁극적으로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

,

보호

,

기능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누구든지

,

출동한

,

구조구급대원의

,

구조구급활동을

,

방해하거나

,

구조구급활동중인

,

구조구급대원을

,

모욕하여서는

,

아니

,

됨을

,

명시함(안

,

제13조제2항) 나

,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으로

,

하여금

,

국가기관이나

,

공공기관

,

의료기관

,

등에

,

구조구급활동에

,

관련된

,

사실을

,

조회할

,

있도록

,

하고

,

긴급한

,

경우

,

현장

,

대원이

,

기관

,

또는

,

단체의

,

장의

,

협조를

,

받아

,

이를

,

수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의2) 다

,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으로

,

하여금

,

구조구급활동에

,

필요한

,

경우

,

자치단체의

,

장에게

,

협력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자치단체의

,

장은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

,

경우

,

이를

,

따르도록

,

하며

,

소방공무원과

,

경찰공무원은

,

긴급상황

,

등이

,

발생하여

,

상호

,

협력이

,

필요한

,

경우

,

긴밀히

,

협력하도록

,

함(안

,

제14조제3항) 라

,

구조구급활동을

,

방해하거나

,

구조구급대원을

,

폭행하는

,

행위

,

등에

,

따라

,

구조구급대원을

,

상해에

,

이르게

,

경우

,

3년

,

이상의

,

유기징역에

,

처하고

,

사망에

,

이르게

,

경우에는

,

무기

,

또는

,

5년

,

이상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28조의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재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5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