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

제안이유

,

임대등록제도는

,

민간임대주택에

,

거주하는

,

임차인의

,

주거안정

,

지원을

,

위하여

,

임대등록한

,

주택에

,

한해

,

실질적인

,

전월세상한제

,

갱신계약청구권

,

임대차신고제

,

공적인

,

규제가

,

적용되는

,

대신

,

등록사업자에게

,

세제혜택

,

등을

,

부여하여

,

왔음

,

그러나

,

최근

,

전월세상한제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신고제

,

등의

,

추진과

,

연계하여

,

주택임대차

,

관련

,

제도간

,

정합성

,

확보를

,

위해

,

기존

,

등록임대제도의

,

개편이

,

필요하게

,

,

이에

,

전월세상한제

,

갱신계약청구권

,

도입을

,

통해

,

일반

,

임대주택과

,

차별성이

,

희박해진

,

단기민간임대주택과

,

주택시장

,

과열요인이

,

있는

,

아파트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

폐지하고

,

폐지되는

,

임대주택유형으로

,

등록된

,

주택의

,

경우

,

최소임대기간

,

경과

,

자동

,

등록말소

,

되도록

,

하며

,

최소임대의무기간

,

내에서도

,

적법한

,

사업자가

,

원하는

,

경우

,

등록말소

,

신청이

,

가능하도록

,

,

더불어

,

새로이

,

의무가

,

강화되는

,

일반

,

임대주택과의

,

형평성을

,

감안하여

,

향후

,

등록임대주택의

,

임대의무기간을

,

종전

,

8년

,

이상에서

,

10년

,

이상으로

,

강화하고

,

등록임대주택에

,

대한

,

임대보증금

,

보증가입을

,

의무화하는

,

등록임대주택의

,

공적

,

의무를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가

,

단기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로

,

등록하는

,

매입임대를

,

폐지함(안

,

제2조제5호제6호

,

제5조

,

제42조

,

제44조

,

등) 나

,

신규

,

등록임대주택의

,

임대의무기간

,

연장(안

,

제2조제4호제5호) 다

,

모든

,

등록임대사업자에

,

대해

,

임대보증금

,

보증가입을

,

의무화하고

,

임대사업자

,

등록

,

임대보증금

,

보증

,

가입

,

가능여부

,

등을

,

고려함(안

,

제49조

,

개정

,

제5조제5항

,

신설) 라

,

등록

,

임대사업자에게

,

자발적

,

등록말소

,

기회를

,

부여함(안

,

제6조제1항제10호

,

신설) 마

,

최소

,

임대의무기간

,

종료

,

등록이

,

자동말소되도록

,

함(안

,

제6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