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지원하고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없을

,

때는

,

가정과

,

유사한

,

환경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조치하며

,

아동을

,

가정에서

,

분리하여

,

보호할

,

때는

,

신속히

,

가정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지원함으로써

,

보호

,

대상

,

아동에

,

대한

,

“원가정보호

,

원칙”과

,

부차적인

,

“유사환경

,

보호”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아동학대가

,

일어난

,

가정의

,

경우에는

,

피해

,

아동이

,

가해자인

,

부모에게

,

동조하고

,

감화되는

,

일종의

,

스톡홀름

,

증후군(stockholm

,

syndrome)의

,

치유와

,

해소가

,

전제되지

,

않는

,

원가정보호의

,

원칙을

,

일률적으로

,

적용하는

,

것은

,

지양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보호자가

,

아동학대

,

행위자인

,

경우에는

,

아동학대

,

전담의료기관이

,

피해

,

아동에

,

대하여

,

조치한

,

상담

,

치료

,

등의

,

결과를

,

고려하여

,

지원조치를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

,

한편

,

아동학대

,

행위자에

,

대하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장이

,

정하는

,

상담교육

,

등에

,

성실히

,

참여하도록

,

하고

,

참여할

,

없는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사유가

,

해소된

,

즉시

,

상담교육

,

등에

,

참여하도록

,

함으로써

,

아동학대

,

행위자에

,

대한

,

상담교육

,

등을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의

,

보호자가

,

아동학대행위자인

,

경우에는

,

아동학대

,

전담의료기관이

,

피해아동에

,

대하여

,

조치한

,

상담

,

치료

,

등의

,

결과를

,

고려하여

,

지원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4조제3항

,

후단

,

신설) 나

,

아동학대행위자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장이

,

정하는

,

상담교육

,

등에

,

성실히

,

참여하도록

,

하고

,

이에

,

참여할

,

없는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사유가

,

해소된

,

즉시

,

상담교육

,

등에

,

참여하도록

,

함(안

,

제2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