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제안이유

,

국민투표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한

,

현행법은

,

1962년

,

10월

,

12일

,

처음으로

,

제정되었고

,

이후

,

6차례의

,

헌법개정을

,

위한

,

국민투표를

,

실시하면서

,

수차례

,

제?개정된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그동안의

,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

관련

,

법의

,

개선사항을

,

반영하지

,

못하여

,

공직선거에서는

,

폐지된

,

투표?개표

,

절차

,

방법이

,

잔존하고

,

있고

,

재외국민의

,

국민투표권

,

보장에

,

관한

,

규정이

,

마련되지

,

않아

,

위헌상태가

,

지속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에는

,

재외투표

,

외에도

,

선상투표

,

사전투표제도

,

국민의

,

투표참여를

,

보장하기

,

위한

,

제도가

,

제대로

,

반영되지

,

않고

,

있으며

,

투표운동을

,

매우

,

제한적으로

,

허용하여

,

국민투표안에

,

대한

,

국민의

,

자유로운

,

의사형성마저

,

저해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국민의

,

참정권을

,

실질적으로

,

보장하고

,

투표운동의

,

자유를

,

확대하며

,

국민투표의

,

공정성

,

확보장치를

,

강화하는

,

한편

,

벌칙

,

정비가

,

필요한

,

사항을

,

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투표인의

,

범위에

,

재외투표인명부에

,

올라

,

있는

,

사람을

,

포함시키고

,

공직선거법에

,

준하여

,

국외부재자신고

,

재외투표인

,

등록신청

,

재외투표인명부

,

등을

,

작성하도록

,

함으로써

,

재외국민의

,

참정권을

,

실질적으로

,

보장함(안

,

제2조

,

제51조부터

,

제61조까지) 나

,

국가의

,

투표권

,

행사에

,

필요한

,

조치의무

,

투표권자의

,

성실한

,

투표권

,

행사의무

,

투표참여를

,

촉진하기

,

위한

,

각급

,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제외)의

,

투표편의

,

제공

,

다른

,

사람에게

,

고용된

,

사람의

,

투표시간

,

보장

,

투표권

,

행사의

,

보장을

,

확대함(안

,

제4조) 다

,

중요정책에

,

대한

,

국민투표는

,

국민투표일

,

60일까지

,

대통령이

,

공고하고

,

헌법개정안에

,

대한

,

국민투표는

,

국회에서

,

의결된

,

날부터

,

30일에

,

해당하는

,

날의

,

직전

,

수요일(30일에

,

해당하는

,

날이

,

수요일인

,

경우에는

,

날을

,

말함)에

,

실시하되

,

대통령이

,

헌법개정안이

,

의결된

,

날의

,

다음

,

날까지

,

국민투표일을

,

공고하도록

,

함(안

,

제14조) 라

,

투표인명부는

,

구시군의

,

장이

,

국민투표일

,

22일부터

,

5일

,

동안

,

작성하고

,

공직선거법에

,

준하여

,

거소투표신고

,

또는

,

선상투표신고를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마

,

공직선거법

,

제60조제1항

,

제87조제1항에

,

따라

,

선거운동을

,

없는

,

사람과

,

기관단체는

,

투표운동을

,

없도록

,

함(안

,

제23조

,

제24조) 바

,

인터넷

,

홈페이지

,

전자우편

,

또는

,

문자메시지를

,

이용한

,

투표운동은

,

국민투표일을

,

포함하여

,

상시

,

있도록

,

하고

,

말(言)

,

또는

,

전화

,

어깨띠

,

소품을

,

이용한

,

투표운동은

,

국민투표일을

,

제외하고

,

상시

,

있도록

,

함(안

,

제25조부터

,

제27조까지) 사

,

정당의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

언론매체를

,

이용한

,

투표운동을

,

신설하고

,

국고보조금

,

지급

,

대상

,

정당은

,

방송연설을

,

언론기관과

,

투표운동을

,

있는

,

단체는

,

대담토론을

,

있도록

,

하며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주관

,

토론회

,

제도를

,

신설함(안

,

제29조부터

,

제32조까지) 아

,

공무원

,

등의

,

지위를

,

이용한

,

투표운동을

,

금지하고

,

인쇄물시설물을

,

이용한

,

투표운동을

,

제한하며

,

투표운동이

,

과열되거나

,

국민생활

,

불편을

,

유발할

,

있는

,

집회

,

자동차확성장치

,

호별방문

,

공직선거법에서

,

제한금지되는

,

방법의

,

투표운동을

,

제한함(안

,

제33조제34조

,

제36조) 자

,

국민투표를

,

공직선거와

,

같은

,

날에

,

실시할

,

경우에는

,

공직선거관리사무를

,

기준으로

,

명부작성

,

국민투표공보

,

투표안내문

,

발송

,

투표소

,

개표소

,

설치운영

,

국외부재자

,

재외투표인

,

신고신청

,

국민투표관리사무를

,

함께

,

처리할

,

있도록

,

특례규정을

,

신설함(안

,

제62조부터

,

제69조까지) 차

,

공직선거법의

,

입법례에

,

준하여

,

벌칙의

,

종류를

,

신설삭제하고

,

법정형을

,

합리적으로

,

조정하며

,

각종

,

행정상

,

의무를

,

위반한

,

경우에는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87조부터

,

제10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