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농어촌

,

지역의

,

소득증대와

,

지역균형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어업용토지

,

등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감면

,

영농자녀

,

등이

,

증여받는

,

농지

,

등에

,

대한

,

증여세

,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대한

,

비과세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

기자재

,

등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의

,

적용

,

농어민이

,

직접

,

수입하는

,

농축산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의

,

면제

,

농어촌

,

관련

,

과세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속적인

,

농어촌

,

인구

,

감소와

,

고령화

,

수입

,

농수산물의

,

소비

,

증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

인한

,

단체급식

,

중단

,

등의

,

어려운

,

여건을

,

고려했을

,

2020년

,

12월

,

31일로

,

일몰이

,

예정된

,

농어촌

,

관련

,

과세특례들의

,

조세감면

,

기한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어민에

,

대한

,

세제지원의

,

적용기한을

,

각각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3년간

,

연장함으로써

,

농어업

,

종사자들의

,

부담을

,

경감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어업용

,

토지등에

,

대한

,

양도소득세의

,

감면에

,

대한

,

과세특례

,

적용기한

,

연장(안

,

제69조의3) 나

,

영농자녀등이

,

증여받는

,

농지

,

등에

,

대한

,

증여세의

,

감면에

,

대한

,

과세특례

,

적용기한

,

연장(안

,

제71조) 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대한

,

비과세에

,

대한

,

과세특례

,

적용기한

,

연장(안

,

제87조의2) 라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기한

,

연장(안

,

제105조제1항) 마

,

농민이

,

직접

,

수입하는

,

농업용

,

또는

,

축산업용

,

기자재와

,

어민이

,

직접

,

수입하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면제

,

적용기한

,

연장(안

,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