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자의

,

범위로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기업과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기본법상의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과

,

연합회

,

등을

,

명시하고

,

있음

,

한편

,

지난

,

3월

,

협동조합

,

간의

,

협력을

,

강화하고

,

공동이익을

,

도모하기

,

위해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이

,

상호회원으로

,

참여하는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

설립

,

근거

,

등을

,

추가하는

,

내용의

,

협동조합

,

기본법이

,

공포됨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이러한

,

사항이

,

반영되지

,

않음

,

이에

,

현행법상

,

중소기업자의

,

범위에

,

협동조합

,

기본법상의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

추가하여

,

입법

,

공백을

,

없애고자

,

함(안

,

제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