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

심야

,

취약시간대

,

순찰

,

활동

,

등을

,

통해

,

범죄예방과

,

신고

,

청소년

,

선도

,

보호

,

경찰력

,

부족으로

,

인한

,

치안공백을

,

보완하는

,

지역주민들의

,

자원봉사조직으로서

,

지구대

,

또는

,

파출소와

,

상호협력관계를

,

갖고

,

민생치안

,

확보를

,

위한

,

방범활동을

,

전개하고

,

있음

,

현재

,

상당수의

,

지방자치단체가

,

이러한

,

자율방범대에

,

대해

,

피복비야식비

,

운영비와

,

보험가입을

,

지원하고

,

있으나

,

예산

,

지원의

,

법적

,

근거가

,

미약하여

,

충분한

,

지원에

,

한계가

,

있고

,

특히

,

통상적인

,

민간봉사조직과는

,

달리

,

자율방범대는

,

활동의

,

특성상

,

위험에

,

노출될

,

가능성이

,

큼에도

,

불구하고

,

장비

,

지원이나

,

보험

,

가입

,

등의

,

적절한

,

보호

,

장치가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자율방범대의

,

설치

,

지원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자율방범대의

,

활동을

,

체계적이고

,

안정적으로

,

지원하고

,

자율방범대원의

,

자긍심을

,

고취하여

,

지역사회의

,

민생치안

,

확보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자율방범대는

,

지구대

,

또는

,

파출소의

,

관할구역을

,

단위로

,

설치운영하며

,

자율방범대를

,

설치운영하려는

,

사람은

,

일정한

,

요건을

,

갖추어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3조) 나

,

미성년자

,

금고

,

이상의

,

실형을

,

선고

,

받고

,

집행이

,

종료되거나

,

면제된

,

날부터

,

5년이

,

지나지

,

않은

,

청소년

,

출입고용금지업소의

,

종사자

,

등은

,

자율방범대원이

,

없도록

,

결격사유를

,

규정함(안

,

제4조) 다

,

자율방범대원은

,

범죄예방을

,

위한

,

순찰

,

범죄의

,

신고

,

청소년

,

선도

,

보호

,

경찰서장등이

,

지역사회의

,

안전을

,

위하여

,

요청하는

,

활동을

,

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자율방범대원은

,

방범활동

,

시에

,

방범활동

,

중임을

,

표시할

,

있는

,

복장을

,

착용하고

,

자율방범대원의

,

신분을

,

증명하는

,

신분증을

,

소지하도록

,

함(안

,

제7조) 마

,

경찰서장등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또는

,

읍장면장동장은

,

자율방범대원을

,

대상으로

,

방범활동에

,

필요한

,

교육훈련연수를

,

실시할

,

있고

,

경찰서장등은

,

방범활동을

,

지도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

제9조) 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예산의

,

범위에서

,

자율방범대의

,

방범활동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며

,

자율방범대원이

,

방범활동을

,

수행하는

,

도중에

,

발생할

,

있는

,

사망

,

또는

,

부상

,

등의

,

위험에

,

대비하기

,

위하여

,

가입한

,

보험료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