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수당...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

선거운동을

,

지원하는

,

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회계책임자)에게

,

수당과

,

실비를

,

지급할

,

있도록

,

하되

,

수당과

,

실비의

,

종류와

,

금액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공직선거관리규칙은

,

수당의

,

경우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는

,

5만원

,

내지

,

7만원

,

이내에서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은

,

3만원

,

이내에서

,

지급하도록

,

하고

,

실비는

,

공무원

,

여비규정에

,

따른

,

식비

,

일비를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에

,

따르면

,

실제

,

선거사무장등의

,

근무시간보다

,

훨씬

,

적은

,

수당과

,

실비가

,

지급되게

,

되며

,

이는

,

현행

,

최저임금

,

수준

,

이하보다

,

적게

,

지급되는

,

실정임

,

또한

,

선거운동기간에

,

부상질병

,

또는

,

사망하더라도

,

이에

,

대한

,

별도의

,

보상책이

,

없는

,

실정임

,

선거는

,

민주주의의

,

실현에

,

기초적이며

,

핵심이므로

,

중요도에

,

상응하여

,

선거운동을

,

하는

,

선거사무장등의

,

처우를

,

개선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선거사무장등에게

,

지급하는

,

수당과

,

실비의

,

종류

,

지급기준액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되

,

수당의

,

시간급은

,

최저임금법

,

제10조에

,

따라

,

고시되는

,

시간급

,

최저임금액

,

이상의

,

금액으로

,

실비는

,

공무원의

,

여비를

,

규정한

,

법령에

,

따른

,

식비와

,

일비를

,

고려하여

,

책정되도록

,

함(안

,

제135조제2항) 나

,

선거사무장등이

,

업무상

,

부상질병장해를

,

입거나

,

사망한

,

때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

따른

,

보험급여를

,

지급하도록

,

경우

,

선거사무장등을

,

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

사업주로서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료징수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보험가입자로

,

선거사무장등은

,

근로기준법에

,

따른

,

근로자로

,

보도록

,

함(안

,

제135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