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수당...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있도록
,하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수당의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는
,5만원
,내지
,7만원
,이내에서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3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일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실제
,선거사무장등의
,근무시간보다
,훨씬
,적은
,수당과
,실비가
,지급되게
,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기간에
,부상질병
,또는
,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이
,없는
,실정임
,선거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초적이며
,핵심이므로
,중요도에
,상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장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
,지급기준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식비와
,일비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나
,선거사무장등이
,업무상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경우
,선거사무장등을
,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로
,선거사무장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안
,제13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