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철도차량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동력차

,

등에

,

영상기록장치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도시철도의

,

경우

,

도시철도차량

,

내에

,

영상기록장치

,

설치를

,

의무화(2016

,

7)한

,

철도차량

,

내에서

,

범죄가

,

지속적으로

,

발생되는

,

등을

,

고려할

,

여객이

,

탑승하는

,

객차에도

,

영상기록장치를

,

설치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흡연하는

,

행위

,

철도종사자와

,

여객

,

등에게

,

성적

,

수치심을

,

일으키는

,

행위

,

등을

,

여객열차에서의

,

금지행위로

,

정하고

,

위반

,

처벌하고

,

있으나

,

금지행위

,

등에

,

대한

,

안내가

,

부족하여

,

여객

,

열차운전의

,

안전을

,

저해하는

,

행위가

,

근절되지

,

않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철도차량

,

객차에도

,

영상기록장치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철도운영자는

,

여객열차가

,

출발하기

,

전에

,

여객에게

,

영상물

,

상영방송

,

등을

,

통해

,

여객열차에서의

,

금지행위에

,

관한

,

사항을

,

안내하도록

,

함으로써

,

철도차량

,

내의

,

범죄

,

위법행위가

,

예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의3제1항제2항

,

제47조제3항

,

제82조제1항제1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