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공개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