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허출원의

,

심사

,

출원공개

,

특허출원인이

,

아닌

,

자가

,

업으로서

,

특허출원된

,

발명을

,

실시하고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특허출원으로서

,

긴급하게

,

처리할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다른

,

특허출원에

,

우선하여

,

심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국가적

,

재난과

,

관련하여

,

이의

,

극복을

,

위해

,

긴급한

,

심사가

,

필요한

,

특허출원의

,

경우

,

우선심사의

,

대상에

,

포함되지

,

않아

,

특허심사가

,

지연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특허출원의

,

우선심사

,

사유에

,

재난재해복구

,

공익상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를

,

추가함으로써

,

적시에

,

특허심사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