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이 정지된다고 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아동학대범죄의

,

공소시효는

,

해당

,

아동학대범죄의

,

피해아동이

,

성년에

,

달한

,

날부터

,

하고

,

해당

,

아동보호사건이

,

법원에

,

송치된

,

시효이

,

정지된다고

,

하여

,

공소시효의

,

기산점

,

공소시효의

,

정지에

,

관한

,

특례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아동학대범죄의

,

피해자와

,

가해자는

,

가정

,

내에서

,

동거하며

,

생활하는

,

경우가

,

대부분이고

,

경우

,

피해아동은

,

경제적인

,

측면에서

,

가해자에게

,

의존하고

,

있는

,

경우가

,

많아

,

형사처벌이

,

적절히

,

이루어지기

,

힘든

,

실정임

,

이에

,

아동학대범죄

,

피해아동이

,

특히

,

13세

,

미만의

,

사람

,

신체적인

,

또는

,

정신적인

,

장애가

,

있는

,

사람인

,

경우에는

,

공소시효를

,

배제함으로써

,

범죄에

,

대한

,

책임을

,

가해자에게

,

물을

,

있도록

,

하여

,

아동학대범죄의

,

근절을

,

기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