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이 정지된다고 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시효이
,정지된다고
,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정
,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