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7조의2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