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비자가

,

구매한

,

신차에서

,

일정기간

,

내에

,

동일한

,

증상의

,

하자가

,

반복되거나

,

자동차제작자

,

등이

,

수리할

,

없는

,

중대한

,

하자가

,

있을

,

경우

,

교환

,

또는

,

환불

,

요구와

,

관련된

,

분쟁을

,

더욱

,

쉽게

,

해결하기

,

위하여

,

자동차

,

교환환불중재

,

제도를

,

두고

,

있음

,

하지만

,

소비자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마련된

,

교환환불중재

,

제도의

,

취지에도

,

불구하고

,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

교환환불중재의

,

대상을

,

‘하자발생

,

신차로의

,

교환

,

또는

,

환불

,

보장

,

등이

,

포함된

,

서면계약에

,

따라

,

판매된

,

자동차’로

,

제한하고

,

있어

,

소비자의

,

권리를

,

지나치게

,

제약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

규정을

,

삭제함으로써

,

자동차의

,

교환

,

또는

,

환불

,

요청

,

소비자의

,

권리가

,

강화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제47조의2제1항제1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