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감사원

,

또는

,

국민권익위원회는

,

국회로부터

,

감사

,

또는

,

고충민원

,

조사

,

요구를

,

받은

,

날부터

,

3개월

,

이내에

,

결과를

,

국회에

,

보고해야

,

하며

,

특별한

,

사유로

,

감사

,

또는

,

조사를

,

마치지

,

못할

,

경우에는

,

중간보고를

,

하고

,

감사

,

또는

,

조사

,

기간을

,

2개월의

,

범위에서

,

연장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회에서

,

한국수력원자력의

,

월성

,

1호기

,

조기

,

폐쇄

,

결정의

,

타당성

,

등과

,

관련하여

,

“2018년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정감사

,

결과에

,

따른

,

감사원에

,

대한

,

감사요구”를

,

의결(2019

,

30)하여

,

감사원에

,

감사

,

요구를

,

하였으나

,

8개월이

,

지나도록

,

감사

,

결과

,

보고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제재

,

방안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감사원

,

또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

감사

,

또는

,

고충민원

,

조사

,

결과를

,

보고하지

,

아니한

,

경우에

,

본회의에

,

출석하여

,

해명하게

,

하거나

,

관계

,

공무원에

,

대한

,

징계

,

필요한

,

조치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7조의2제3항

,

제127조의3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