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2019
,30)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제127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