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유아용

,

기저귀교환대

,

설치에

,

관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고

,

있고

,

대통령령에서는

,

공항시설

,

도로의

,

휴게시설

,

사람의

,

통행이

,

많아

,

영유아용

,

기저귀교환대를

,

반드시

,

설치하여야

,

하는

,

공중화장실을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영유아용

,

기저귀교환대의

,

구조

,

재질

,

규격에

,

관한

,

기준은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정기점검수시점검에서

,

기저귀교환대가

,

일정

,

규격에

,

맞게

,

설치되어

,

있는지에

,

대한

,

점검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안전관리를

,

위한

,

규격

,

설정이

,

필요함

,

또한

,

기저귀교환대의

,

이용대상이

,

면역력이

,

약한

,

영유아임에도

,

불구하고

,

위생상태가

,

의심되어

,

부모들이

,

실제로

,

이용하지

,

않는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어

,

이와

,

관련한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공중화장실

,

등은

,

행정안전부령으로

,

정하는

,

규격의

,

영유아용

,

기저귀교환대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기저귀교환대의

,

위생적인

,

사용을

,

위하여

,

일회용

,

시트를

,

갖추도록

,

하여

,

영유아를

,

동반한

,

사람들이

,

편리하고

,

안전하게

,

기저귀교환대를

,

이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