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민법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유물분할에 대한 공유자 참여와 관련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제안이유

,

민법상

,

공유자는

,

다른

,

공유자의

,

동의나

,

협의

,

없이는

,

공유물을

,

처분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판례는

,

공유물분할에

,

대한

,

공유자

,

참여와

,

관련하여

,

민법상

,

공유물분할은

,

공유자

,

전원이

,

당사자로서

,

직접

,

이해관계를

,

갖는

,

것이므로

,

공유자

,

어떤

,

사람을

,

제외하고

,

분할절차를

,

하는

,

것을

,

절대로

,

불허하고

,

반드시

,

공유자

,

전원이

,

분할

,

절차에

,

참여하여야

,

한다고

,

하고

,

있어

,

공유자

,

전원이

,

동의나

,

협의가

,

없으면

,

공유물을

,

분할하거나

,

처분할

,

없는

,

실정임

,

그러나

,

이러한

,

민법과

,

판례에

,

따르면

,

기존

,

공유부동산

,

중에

,

공유자의

,

신원불명으로

,

모든

,

공유자가

,

동의하거나

,

협의할

,

없어

,

공유부동산을

,

분할하거나

,

처분할

,

없는

,

경우에는

,

신원불명공유자

,

외의

,

분할이나

,

처분을

,

원하는

,

공유자도

,

자신의

,

공유

,

지분을

,

분할하거나

,

처분하여

,

사용할

,

없어

,

재산권

,

행사에

,

많은

,

제약을

,

받게

,

,

따라서

,

신원불명공유자로

,

인하여

,

공유부동산에

,

묶여

,

있는

,

공유자의

,

재산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공유자가

,

신원불명공유자의

,

동의나

,

협의

,

없이도

,

공유부동산의

,

자기

,

지분을

,

분할하거나

,

처분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유자는

,

공유부동산에

,

신원불명공유자가

,

있을

,

경우

,

법원에

,

신원불명공유자의

,

공유부동산

,

분할처분

,

절차를

,

대리하는

,

지분대리인의

,

선임을

,

청구하고

,

법원은

,

이에

,

따라

,

지분대리인을

,

선임하며

,

선임된

,

지분대리인은

,

신원불명공유자나

,

상속인에게

,

공유부동산에

,

대한

,

소유권을

,

주장할

,

것을

,

내용으로

,

하는

,

수색의

,

공고를

,

실시함(안

,

제3조

,

제4조) 나

,

수색의

,

공고

,

기간이

,

만료함에도

,

신원불명공유자가

,

나타나지

,

않을

,

경우

,

공유자는

,

공유부동산의

,

분할을

,

청구할

,

있고

,

경우

,

모든

,

공유자와

,

지분대리인의

,

동의로

,

공유부동산을

,

분할할

,

있음(안

,

제5조제1항

,

제2항) 다

,

공유자와

,

지분대리인의

,

공유부동산

,

분할의

,

동의가

,

이루어지지

,

않은

,

경우

,

공유자는

,

법원에

,

분할을

,

청구할

,

있고

,

법원은

,

공유부동산을

,

분할할

,

없거나

,

분할로

,

현저히

,

가액이

,

감손되는

,

경우에는

,

경매를

,

명할

,

있음(안

,

제5조제3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