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 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인 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연구개발투자에

,

있어

,

주요

,

선진국들은

,

민간투자가

,

취약한

,

부문에

,

대한

,

연구개발투자에

,

중점을

,

두어

,

산업

,

부문보다

,

기초공공복지

,

부문

,

투자비중이

,

높은

,

편인

,

반면에

,

우리나라의

,

경우

,

선진국과

,

달리

,

정부연구개발투자가

,

지나치게

,

산업부문에

,

편중되어

,

왔음

,

최근

,

정부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조성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이에

,

근거를

,

기초과학연구원을

,

설립하는

,

기초과학에

,

대한

,

육성

,

정책을

,

추진하고

,

있으나

,

보다

,

체계적인

,

지원을

,

위해서는

,

기초과학연구원의

,

연구환경

,

조성을

,

위한

,

세제지원

,

방안을

,

마련하고

,

현재

,

정부가

,

지원

,

운영

,

중인

,

과학기술분야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

대한

,

세제지원도

,

확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

45조의2와

,

제177조의

,

2에

,

따라

,

연구회소관

,

출연연

,

IBS의

,

재산세와

,

취득세의

,

100분의

,

85를

,

감면하는

,

특례조항을

,

신설하였음

,

그러나

,

특례가

,

2020년

,

12월

,

31일부로

,

종료예정이므로

,

2024년까지

,

연장을

,

추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