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는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물가가

,

급격히

,

오르고

,

물품

,

공급이

,

부족하여

,

국민생활의

,

안정을

,

해치고

,

국민경제의

,

원활한

,

운영을

,

현저하게

,

저해할

,

우려가

,

있을

,

정부는

,

사업자

,

등에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

지시할

,

있음

,

코로나19로

,

인해

,

마스크와

,

손소독제

,

등의

,

물품에

,

대한

,

사재기가

,

우려되는

,

상황이

,

발생함으로

,

인해

,

정부가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

시행하여

,

생산량과

,

판매량을

,

신고하게

,

하였으나

,

이를

,

위반한

,

경우

,

해당

,

물품에

,

대한

,

몰수

,

또는

,

추징

,

조항이

,

존재하지

,

않는

,

문제점이

,

발생함

,

이에

,

정부의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

위반한

,

물품에

,

대해서는

,

몰수

,

또는

,

추징이

,

가능하게

,

함으로써

,

물가안정을

,

위한

,

정부

,

조치의

,

실효성을

,

높이고

,

원활한

,

국내

,

생산

,

수급을

,

유도하고자

,

함(안

,

제2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