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선거일

,

5일부터

,

2일

,

동안

,

사전투표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전투표는

,

유권자가

,

후보자를

,

충분히

,

알지

,

못한

,

상태에서

,

이루어질

,

개연성이

,

있으며

,

사전투표일에

,

투표하고

,

선거일은

,

공휴일로

,

생각하고

,

다른

,

일정으로

,

보내는

,

부작용이

,

나타나는

,

것도

,

사실임

,

따라서

,

사전투표는

,

투표일에

,

불가피한

,

사정으로

,

투표를

,

하지

,

못하는

,

유권자를

,

위하여

,

최소한으로

,

실시되어야

,

필요가

,

있어

,

보임

,

한편

,

현행법은

,

투표지를

,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

또는

,

탈취한

,

사람은

,

1년

,

이상

,

10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하여

,

엄격하게

,

처벌하고

,

있으나

,

투표를

,

하지

,

않은

,

투표용지를

,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

또는

,

탈취한

,

사람과

,

투표용지나

,

투표지

,

관리에

,

중과실이

,

있는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직원

,

또는

,

투표관리관에

,

대한

,

처벌

,

규정이

,

없어

,

이에

,

대한

,

보완이

,

필요한

,

것으로

,

보임

,

이에

,

사전투표는

,

선거일

,

4일에

,

하루

,

동안만

,

실시할

,

있도록

,

하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또는

,

투표관리관이

,

보관하고

,

있는

,

투표용지를

,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

또는

,

탈취한

,

사람은

,

1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하며

,

투표지

,

또는

,

투표용지의

,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

또는

,

탈취가

,

발생한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

직원

,

또는

,

투표관리관에게

,

중과실이

,

있는

,

경우

,

6개월

,

이하의

,

징역

,

또는

,

6백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148조제1항

,

본문

,

제243조제2항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