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업화

,

경제성장으로

,

인하여

,

우리의

,

생활이

,

도시적

,

정주형태로

,

변화됨에

,

따라

,

도시민의

,

여가휴식

,

등을

,

위한

,

도시공원

,

녹지(이하

,

‘공원녹지’)가

,

꾸준한

,

증가

,

추세를

,

나타내고

,

있으며

,

이를

,

위해

,

지방자치단체는

,

공원녹지의

,

조성

,

관리에

,

2012년

,

기준으로

,

연간

,

경기도

,

1086억원

,

고양시

,

174억원

,

막대한

,

재정이

,

투입되고

,

있는

,

실정

,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가

,

도시계획시설

,

공원녹지부지로

,

지정하였으나

,

공원

,

조성이

,

실행되지

,

면적은

,

전국적으로

,

516㎢로서

,

장기미집행

,

도시계획시설에

,

대한

,

일몰제

,

적용으로

,

인해

,

2020년

,

6월30일까지

,

공원부지를

,

매입

,

또는

,

해제하여야

,

하나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에는

,

객관적인

,

데이터

,

기반에

,

공원녹지의

,

편입

,

해제에

,

관한

,

명확한

,

규정이

,

없어

,

지자체마다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또한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

,

제7조에

,

따라

,

‘공원녹지기본계획

,

수립을

,

위한

,

기초조사’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기초조사는

,

형식적인

,

자료조사

,

수준으로

,

되고

,

있어

,

실제

,

‘공원녹지기본계획’

,

수립과정에서

,

과학적이고

,

합리적인

,

의사결정이

,

어려운

,

실정임에

,

따라

,

무분별한

,

공원조성

,

유지관리에

,

예산낭비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를

,

예방하고자

,

국토교통부는

,

공원녹지기본계획

,

수립지침

,

제6절에

,

따라

,

공원녹지

,

기초조사결과를

,

데이터베이스화하여

,

시스템을

,

구축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대부분

,

이행하고

,

있지

,

않음

,

또한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

,

제51조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

,

시행규칙

,

제23조제1항

,

제2항에

,

따라

,

‘도시공원

,

대장’을

,

작성하여

,

보관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대부분의

,

지자체가

,

작성갱신보관상태가

,

소홀하여

,

자료의

,

망실되는

,

정보관리가

,

제대로

,

이행되고

,

있지

,

않음

,

이러한

,

문제를

,

바로

,

잡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

위한

,

기초조사의

,

결과물

,

관리를

,

철저히

,

하고

,

도시공원

,

대장의

,

철저한

,

작성

,

관리를

,

통해

,

지방자치단체는

,

데이터

,

기반의

,

합리적이고

,

객관적인

,

공원녹지

,

조성

,

관리를

,

위한

,

의사결정에

,

활용하고

,

국민에게는

,

공원녹지

,

관련

,

정보

,

공개와

,

공원

,

이용

,

만족도를

,

극대화

,

있도록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에

,

“공원녹지정보체계의

,

구축운영”

,

규정을

,

신설하고

,

함(안

,

제5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