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근로소득자가

,

기본공제대상자인

,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

위탁아동을

,

위하여

,

지급한

,

교육비의

,

1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종합소득

,

산출세액에서

,

공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리나라가

,

이미

,

고령사회에

,

진입한

,

상황에서

,

평균

,

수명

,

증가로

,

인하여

,

고령인구의

,

높아진

,

교육열

,

4차

,

산업혁명

,

시대에

,

맞는

,

평생교육의

,

필요성

,

등을

,

고려할

,

근로소득자의

,

직계존속을

,

위한

,

교육비

,

부담이

,

증가할

,

것으로

,

보임

,

이에

,

근로소득자에

,

대한

,

교육비

,

세액공제대상에

,

기본공제대상자인

,

직계존속을

,

위하여

,

사용한

,

교육비를

,

포함함으로써

,

고령인구의

,

교육비에

,

대한

,

부담을

,

완화하여

,

부모님의

,

자아실현을

,

지원하고

,

근로소득자의

,

세제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4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