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또는

,

파산을

,

이유로

,

유해화학물질

,

영업허가가

,

취소된

,

경우

,

취소된

,

날부터

,

2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자는

,

허가를

,

받을

,

없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해당

,

결격사유가

,

해소되었을

,

때에는

,

바로

,

유해화학물질

,

영업허가를

,

받을

,

있도록

,

결격사유에

,

관한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함으로써

,

국민의

,

기본권

,

신장에

,

기여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