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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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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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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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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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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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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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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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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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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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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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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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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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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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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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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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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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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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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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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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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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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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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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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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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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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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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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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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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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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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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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