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함)은 의무소방대의 대원으로서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병역법에

,

의하여

,

전환복무된

,

중에서

,

임용함)은

,

의무소방대의

,

대원으로서

,

화재의

,

경계진압과

,

재난재해발생

,

구조구급활동

,

소방업무를

,

보조하고

,

있음

,

현재

,

의무소방원으로서

,

직무수행

,

상이를

,

입고

,

퇴직한

,

자와

,

사망한

,

자의

,

유족에

,

대하여

,

보상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소방활동

,

등으로

,

사망한

,

경우의

,

장례지원에

,

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이와

,

관련하여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조례를

,

제정하여

,

소방활동

,

사망한

,

의무소방원에

,

대하여

,

장제비

,

등을

,

지원하고

,

있지만

,

지방자치단체의

,

여건에

,

따라

,

차이가

,

있음

,

이에

,

의무소방원에

,

대한

,

장례지원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의무소방원의

,

사기를

,

진작시키고

,

지역의

,

형평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