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함)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

,

교통약자가

,

교통수단이나

,

여객시설

,

등을

,

이용할

,

편리하게

,

이동할

,

있도록

,

하기

,

위한

,

시설

,

또는

,

설비(이하

,

“이동편의시설”이라

,

함)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교통행정기관은

,

교통수단과

,

여객시설에

,

대한

,

면허허가

,

등을

,

하는

,

경우

,

이동편의시설이

,

설치기준에

,

맞는지를

,

심사(이하

,

“기준적합성심사”라

,

함)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기준적합성심사가

,

설치기준

,

적합확인

,

위주로

,

운영되고

,

있어

,

해당

,

제도의

,

심사과정에서

,

장애인

,

이용자의

,

참여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최근

,

도서

,

지역

,

관광객

,

수상교통

,

여객이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으나

,

연안항

,

등의

,

여객시설에서는

,

이동편의시설이

,

제대로

,

설치되지

,

않아

,

교통약자가

,

불편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교통행정기관이

,

기준적합성심사를

,

하는

,

경우

,

미리

,

장애인

,

교통약자

,

관련

,

법인

,

또는

,

단체의

,

의견을

,

듣도록

,

의무화하는

,

한편

,

여객시설의

,

범위에

,

‘연안항’을

,

포함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교통약자의

,

이동편의

,

증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바목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