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시도지사

,

또는

,

소방서장은

,

재난현장에서

,

화재진압

,

구조구급

,

등의

,

활동과

,

화재예방활동에

,

관한

,

업무를

,

보조하기

,

위하여

,

의용소방대를

,

설치할

,

있고

,

대원의

,

구성은

,

지역에

,

거주

,

또는

,

상주하는

,

주민

,

가운데

,

희망하는

,

사람으로

,

하지만

,

의용소방대원이

,

임무의

,

수행

,

또는

,

교육훈련으로

,

인하여

,

질병에

,

걸리거나

,

부상을

,

입거나

,

사망한

,

때에

,

보상금에

,

대한

,

지급규정은

,

있으나

,

소방활동

,

등으로

,

사망한

,

경우

,

장례지원에

,

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이와

,

관련하여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전북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조례를

,

제정하여

,

소방활동

,

사망한

,

의용소방대원에

,

대하여

,

장제비

,

등을

,

지원하고

,

있지만

,

지방자치단체의

,

여건에

,

따라

,

차이가

,

있음

,

이에

,

의용소방대원에

,

대한

,

장례지원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의용소방대원의

,

사기를

,

진작시키고

,

지역의

,

형평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