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이 지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연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이
,지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연도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있으나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