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이 지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연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재산세는

,

과세기준일인

,

매년

,

6월

,

1일에

,

재산을

,

사실상

,

소유하고

,

있는

,

자에게

,

세부담이

,

지워지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연도

,

매매?증여

,

등으로

,

재산의

,

소유권이

,

변동되는

,

경우에도

,

6월

,

1일을

,

기준으로

,

재산을

,

소유하고

,

있는

,

자가

,

재산의

,

소유기간과

,

무관하게

,

해의

,

재산세를

,

모두

,

납부해야

,

하는

,

실정인데

,

이는

,

부담의

,

형평성을

,

크게

,

저해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를

,

개선하기

,

위해서는

,

소유기간에

,

따라

,

재산세를

,

일할계산하여

,

부과?징수하는

,

방안을

,

고려할

,

있으나

,

경우

,

과도한

,

조세징수비용으로

,

조세행정의

,

효율성이

,

크게

,

떨어지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매년

,

6월

,

1일과

,

12월

,

1일을

,

기준으로

,

1년에

,

2회

,

재산세를

,

부과?납부하도록

,

함으로써

,

조세

,

부담의

,

형평성과

,

조세행정의

,

효율성을

,

함께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11조

,

제112조

,

제114조

,

제115조

,

제122조)